※ 이 글은 부산지역 SFC에서 발행한 'SFC 지도자 지침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I. 위원장 ◆ 위원장 : 본 운동을 총괄하며 대표한다(전국 SFC 규약 8조).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란 직분은 제일 겸손해야 하는 직분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 모세와 같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서 그 조직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히 파악해야 한다.◆ 위원장은 신앙적 요소 뿐만 아니라 관리 원리에 입각한 계획력, 조직력, 지휘력, 조정력, 통제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론에 입각한 일반적 이론과 실제에 해박해야 된다. 특히 자질 면에서 동기유발 능력이 위원장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회의 진행기술, 정치역량 등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다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