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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신앙운동 규약 (2022.8.16)

노랑 테니스 공 2023. 9. 4. 17: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생신앙운동은 전국학생신앙운동(전국 S.F.C.)이라 칭한다.(이하 본 운동으로 칭함)

제2조(소재) 본 운동의 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3조(구성) 본 운동은 각 지방학생신앙운동, 각 학원연합학생신앙운동 및 해외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
1) 지방학생신앙운동은 각 지구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하며, 지구학생신앙운동은 각 개체교회 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
2) 학원연합학생신앙운동은 각 대학연합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하며, 대학연합학생신앙운동은 각 개체학원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
3) 해외학생신앙운동은 해외에 주재하는 개체학생신앙운동으로 구성한다(지방학생신앙운동을 지방학신, 학원연합학생신앙운동을 학원연합학신, 해외학생신앙운동을 해외학신이라 칭하고 통칭하여 각 학신으로 칭함)

제4조(학신규정) 학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학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산하 노회 단위로 구성하며, 지구학신은 위 총회의 노회 산하 시찰 단위로 구성한다.
2) 학원연합학신은 지부 또는 대학연합(U) 단위로 구성한다.

제5조(운동원 요건) 본 운동의 운동원은 본 운동의 강령에 찬동하는 학생으로서 본 운동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이를 학생신앙운동원이라 칭한다.

제6조(소속) 본 운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한다.


제2장 운동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운동원의 권리) 본 운동의 운동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운동원의 의무) 본 운동의 운동원은 강령을 구현하며, 규약을 준수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지위) 본 운동의 운영, 집행의 대표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직전위원장 1인 : 본 운동의 명예위원장이 된다.
   위원장 1인 : 본 운동의 총괄 대표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연합위원장) 2인 :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각 교회연합과 학원연합을 대표한다.
   부위원장 1인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총무 1인 : 본 운동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영역총무 1인 : 각 영역을 총괄한다.
   서기 1인 : 본 운동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부서기 1인 : 서기의 임무를 보좌하며, 유고 시 임무를 대리한다.
   회계 1인 : 본 운동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의결) 본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본 운동의 전국대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본 운동의 전국대회 및 전국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누락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촉권) 본 위원회의 위촉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필요시 협동 총무를 두며,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3조(운영, 집행) 본 위원회를 최고 집행기구로서, 전국대회, 전국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운영, 집행한다.

제14조(위원회) 본 위원회에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가 있다.
1) 정기위원회는 격월로 소집되며 그 시기와 장소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임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운동의 제반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각 지방학신, 각 대학연합학신 및 각 영역을 전국대회에서 인준한다.
3) 위원장은 각 지방학신위원장, 각 대학연합학신위원장 및 각 영역장을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인준의 기준 및 미 인준시의 처리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확대) 본 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일시적으로 양 연합위원회까지로 확대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전국위원회

제18조(지위) 본 운동의 의결기구로 전국위원회를 둔다.

제19조(구성) 본 위원회는 본 운동의 운영위원, 연합위원, 각 학신위원장 및 영역 협의체의 영역부총무와 대의원 6명으로 구성한다.

제20조(전국위원회) 본 전국위원회에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가 있다.
1) 정기위원회는 3,5,11월로 소집되며 그 시기와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7개 이상의 각 학신 대표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심의, 의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사업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2) 각 학신의 경과보고와 건의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2조(위촉권) 본 위원회는 간사회와 협의 하에 간사를 추천하여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제23조(출석요청권) 본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전국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지도위원회나 간사회의 출석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각 학신 운영) 각 학신의 운영은 자치에 의하며,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교회, 학원연합

제26조(지위) 운동의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합을 둔다.
1) 교회연합 : 지방조직과 연계성을 가지며 교회연합의 제반적인 사항을 계획, 실행한다.
2) 학원연합 : 대학연합(U)조직과 연계성을 가지며 대학연합의 제반적인 사항을 계획, 실행한다.

제27조(구성) 아래와 같다.
1)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대회 시 교회연합은 지방대의원들에 의해, 학원연합은 대학연합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는 각 연합의 내규와 시행 세칙에 따라 구성한다.

제28조(운영, 집행) 본 위원회의 운영,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활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는다.
2) 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실행한다.
3) 본 위원회는 사업의 진행과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제29조(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영역

제30조(조직) 본 운동의 세부 영역별 운동성의 확장 및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필요시 영역을 조직하거나 활성화하여 운동할 수 있다.

제31조(구성) 영역장 1인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부영역장과 담당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 집행) 각 영역의 활동은 영역장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영역총무는 제반적인 사항의 진행과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영역 협의체) 영역간의 소통과 원활한 사역을 위해 영역 협의체를 둔다.

제34조(영역 협의체의 구성) 본 협의체는 영역총무, 영역부총무 및 각 영역의 영역장들로 구성하며 영역총무를 의장으로 한다.

제35조(영역장의 임기) 영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영역장의 선출) 영역장의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에서 차기 영역장이 필요한 경우, 영역 협의체에서 일시와 장소를 1주 전에 공고하여 영역장을 선출한다.
2) 영역장이 공석인 영역의 경우, 영역장을 희망하는 운동원이 생기면 영역협의체의 동의 하에 세운다.


제7장 소위원회

제37조(역할) 본 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둔다.

제38조(대학생대회기획위원회) 대학생대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획하며, 간사 5인, 위원장, 부위원장 3인, 총무, 영역 총무로 구성하며 필요시 더 둘 수 있다.

제39조(역사편찬위원회) 본 운동의 역사 자료를 수집, 보관, 정리, 편찬하는 제반적인 실무를 행하며 간사 1인, 동문 2인, 위원장, 서기로 구성한다.


제8장 지도위원회 및 간사회

제40조(지위) 본 운동의 자문기관으로 지도위원회 및 간사회를 둔다.

제41조(지도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총회에서 선정된 목사 및 장로로 구성된다.

제42조(간사회의 역할) 본 운동은 지도위원회의 인준으로 위촉된 간사들의 자문과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제9장 전국대회

제43조(지위) 본 대회는 본 운동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44조(구성) 본 대회의 대의원은 각 학신 대의원과 본 운동의 운영위원, 연합위원 및 영역 협의체의 영역부총무와 영역장으로 구성하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5조(전국대회) 본 대회는 정기대회와 임시대회가 있다.
1) 정기대회는 매년 7, 8월 이내에 열리고 그 시기와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회는 7개 이상의 각 학신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전국대회는 위원장이 대회일 30일전에 공고 소집한다.

제46조(심의, 의결) 전국정기대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보고
2) 결산 보고
3) 규약 심의
4) 위원 개선
5) 사업 채택 및 예산 결정
6) 기타 사항

제47조(대의원수) 각 학신의 대의원수는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8조(참관인) 본 운동의 위원장은 학신 미조직 지방에 대하여 참관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49조(정족수) 본 대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규정외의 모든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10장 선거

제50조(위원선출) 본 운동의 운영위원은 전국대회에서 선출한다.

제51조(위원자격) 본 운동의 운영위원은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제52조(선거) 본 운동의 운영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2) 총무는 신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3) 위원장과 총무를 제외한 위원은 다수 득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53조(선거방법) 선거는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자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54조(전형위원회) 본 운동의 전형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전형위원회는 전국위원장, 부위원장 3인, 전국영역총무, 각 학신 대표 1인, 간사 1인을 본 운동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공포함으로 구성된다.
2)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위원장이 된다.
3) 전형위원회는 일시적 조직으로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해산된다.

제55조(전형절차) 위원후보는 본 운동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추천서에 의해 위원개선 전까지 접수 된 것에 한하여, 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추가 또는 조정하여 전형할 수 있다.

제56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제57조(위원보선) 위원의 궐위 시는 전국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궐위 시는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직을 대리한다.


제11장 재정

제58조(재정) 본 운동의 재정은 헌금, 보조금, 분담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59조(예산안 제출) 본 운동의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예산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60조(재정지출) 본 운동의 재정지출은 전국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준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 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으로 지출되고, 사후 승인을 할 수 있다.

제61조(분담금) 각 학신 분담금은 각 학신 대표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62조(회계연도) 본 운동의 회계연도는 전회 정기대회부터 당회 정기대회 전날까지 한다.

제63조(회계감사) 회계는 전국위원회에서 회계보고를 하며, 6개월에 1회씩 지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운동의 규정 외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다수결에 의해 의결된다.

제2조 본 규약은 본 운동내의 모든 규약에 대해 상위한다.

제3조 본 규약은 전국대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규약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된 개정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만 심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및 수정된다. 단, 개정 및 수정은 본 운동의 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규와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 본 규약의 미비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총회헌법, 통상 회의법 및 일반 예규에 준한다.

제6조 본 규약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본 규약은 제11장 제63조 부칙 제8조로 한다.

제8조 본 규약은 제76차 정기대회(2022년 8월)시 수정, 확정되다.